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이 정책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