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이 정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을(를) 위한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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