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임신축하금 지원
이 정책은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을(를) 위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