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이 정책은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