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을(를) 위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지원 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