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이 정책은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을(를) 위한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 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