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건축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을(를) 위한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건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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