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이 정책은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을(를) 위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