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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을(를) 위한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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