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을(를) 위한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