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이 정책은 ○ 전국민을(를) 위한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