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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을(를) 위한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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