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사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한방 난임부부 지원
이 정책은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을(를) 위한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사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지원 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