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축산분뇨 자원화
이 정책은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을(를) 위한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톱밥/1차/15㎥ 왕겨/1차/45㎥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톱밥/1차/15㎥ 왕겨/1차/45㎥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