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사상자수당
이 정책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을(를) 위한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지원 내용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의상자 1~6등급 : 8만원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