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를) 위한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