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임산부 검사비 지원
이 정책은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을(를) 위한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