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이 정책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을(를) 위한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