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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을(를) 위한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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