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이 정책은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을(를) 위한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4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