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출산축하용품 지원
이 정책은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을(를) 위한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 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