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출생지원금 지원
이 정책은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을(를) 위한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지원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지원 내용
○ 대상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