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이 정책은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을(를) 위한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원 대상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