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보훈명예수당
이 정책은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을(를) 위한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