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