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이 정책은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
| 지역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https://www.ulsan.go.kr/s/ulsanyouth/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316&mId=008001001000000000&dataId=5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