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청년정책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이 정책은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
| 지역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 안착 지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 통보‧지급 →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 `21. 1월 이후 쉼터 퇴소자, `24.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단,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쉼터 보호 기간 필요), 쉼터는 입‧퇴소 기간만 인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월 50만원, 퇴소‧사례종료 후 5년 이내(최장 60개월)○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 통보‧지급 → 사후관리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https://www.wfps.or.kr/webuser/page/foryouth.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