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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을(를) 위한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남도 아산시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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