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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을(를) 위한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지원 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지역경제과/041-93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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