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이 정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을(를) 위한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