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이 정책은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을(를) 위한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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