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인구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을(를) 위한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공주시 인구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지원 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주시 인구정책과/041840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