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이 정책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을(를) 위한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지원 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정책과/041-840-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