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이 정책은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을(를) 위한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