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이 정책은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를) 위한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