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이 정책은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을(를) 위한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