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이 정책은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을(를) 위한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