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500만원
주요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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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을(를) 위한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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