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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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3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500만원
주요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을(를) 위한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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