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 정책은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를) 위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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