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산물 택배비 지원
이 정책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을(를) 위한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