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출산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을(를) 위한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현금 지원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