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을(를) 위한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