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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광주시청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록 2026-04-09 ·수정 2026-06-09 · 조회 4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0세을(를) 위한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시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광주시청
지역광주시청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0세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문의처

https://youth.gwangju.go.kr/www/50?siteId=www&policyId=1269&url=%2Fwww%2Fpolicy%2FgjYgPolicy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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