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 정책은 만 19세 ~ 30세을(를) 위한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시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광주시청 |
| 지역 | 광주시청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0세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문의처
https://youth.gwangju.go.kr/www/50?siteId=www&policyId=1269&url=%2Fwww%2Fpolicy%2FgjYgPolicy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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