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주거 D-202 청년정책
울릉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9세 ~ 49세을(를) 위한 ⃞ 사업규모 : 70명(주거비 지원 대상 가능 가구 10%) ※ 생애 1회 ※ 1인가구 청년(60명) / 신혼부부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02)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
| 신청기간 | 2026-05-15 ~ 2026-12-31 D-202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지원 대상
만 19세 ~ 49세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70명(주거비 지원 대상 가능 가구 10%) ※ 생애 1회
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울릉군에 2025. 07. 01. 이전 전입신고한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〇 주 거 : 월세(월 임대료 8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약에 한함)
※ 1인가구 청년(60명) / 신혼부부 가구(10명)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 사업대상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울릉군에 2025. 07. 01. 이전 전입신고한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경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지침 기준)
※ 사실혼 관계일시 동거사실 1년 이상 증명되어야 신혼부부 인정
〇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〇 주 거 : 월세(월 임대료 8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약에 한함)
신청 방법
읍면 방문신청
문의처
https://www.ulleung.go.kr/ko/page.do?board_code=&srchSDate=&srchKwd=&srchColumn=&srchDept=&srchEDate=&mnu_uid=571¬_ancmt_mgt_no=23106&pageNo=2&cm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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