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을(를) 위한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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