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