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이 정책은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를) 위한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