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을(를) 위한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