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이 정책은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을(를) 위한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