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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재난안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7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충청북도 영동군 재난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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